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일한 대가이고,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소득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칭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강의하면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크고, 외부인이 한 차례 강의하고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라도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제공하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실제 계약·업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