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청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은행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한된 법인통장을 다시 출금·이체하려면 은행의 확인과 제한 해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와 법정 허가 요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청산인은 채무 변제와 재산 정리 등을 위해 법인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청산 중 계좌를 청산 업무에 쓰는 경우에는 청산인의 권한과 거래 목적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다면 법인통장을 일반적인 회사 운영 계좌처럼 계속 사용하는 상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이 남아 있다면 회사 재산으로서 채무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 마무리와 연결해 처리해야 하며,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청산 후 한 달 동안 출금·이체를 막아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간이나 은행의 법률상 허가 절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안내한 한 달이 내부 확인 기간인지, 다른 제한 때문인지와 제한 해제 후 가능한 거래 범위를 구분해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