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 원으로 3일 일한 데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총 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마다 일당에서 1일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일당이 정확히 15만 원이면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0원입니다.
일당에 별도의 과세 대상 수당 등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일용근로자인지는 일당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 업무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등 요건을 따져야 하며, 건설공사·하역작업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