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수정신고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수정 사유·수정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에 따라 수정신고서에는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하여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적고, 바뀐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사유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나 취득일을 바로잡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잔금 지급 자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나 비과세 관련 내용을 수정한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모든 신고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 수정 사유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는 종전에 취득세를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통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 방식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로 추가 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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