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낸 헌금·시주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쓰려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일반적인 헌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낸 대가가 아니므로 공제할 매입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된 영수증이 없는 헌금이라면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지출로 장부에 기록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으로 빼지 마세요. 다만 헌금과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용역을 구입하고 적격 증빙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다면, 그 구입이 사업과 관련되는지 및 공제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