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종전 보험계약에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몇 조인가요?
보험업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종전 보험계약에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몇 조인가요?
2026. 10. 7.
말씀하신 취지의 조항은 보험업법 제131조제3항입니다. 다만 조문은 ‘변경된 보험약관’이 아니라 기초서류의 변경명령을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131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그 변경이 장래를 향해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