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업장이 법적으로 상시 5명 미만이라면,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근무기간 요건이 아니라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이 절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시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기한 안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인지는 단순히 평소 인원이나 현재 인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 등 문제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일별 인원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전 1개월의 근무표·출퇴근기록·급여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은 해고예고 의무와 관련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정하는 근무기간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