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확정신고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폐업일까지 받은 과세대상 월세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끝난 과세기간에서 누락한 월세까지 한꺼번에 폐업 확정신고에 합쳐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폐업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과세기간의 월세 누락분은 폐업 확정신고에서 바로잡되, 이전 과세기간의 누락분은 그 기간별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료라는 전제입니다. 주택임대처럼 면세에 해당하는 임대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월세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뜻하신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별도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