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원시취득했다고 해서 언제나 일정 기간 안에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계약을 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60일 안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원시취득했다고 등기부에 자동으로 소유권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하는 경우처럼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은 통상 소유권보존등기로 처음 등기부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등기신청의 구체적인 기한은 취득 원인과 이후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해태 기간·사유와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해 정하고, 부과·징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담당합니다. 다만 이 과태료 규정은 법에서 정한 등기신청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취득 원인이 신축인지, 상속·판결 등 법률에 따른 취득인지와 미등기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법률상 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