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학을 강사(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연차를 대신 사용할 구체적인 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방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자동 차감되거나, 개별 강사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의 휴무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서식이나 필수 기재사항 목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방학 기간”이라고만 적기보다, 실제로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 중 연차로 바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부터 근무일이 아닌 날은 연차 대체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근무일정표, 대표 선출 관련 자료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적용 여부는 강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방학을 연차로 일방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있더라도 법정 연차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