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한 업체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하는 업체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지급했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는 각각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급분을 신고서에 반영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실제 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자 지급이라면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지만, 어음 할인 등 별도 특례 거래라면 원천징수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라면 해당 반기분의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처럼 매월 신고하는 업체라면 위의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