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이면서,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확인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차량이면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 감면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인 면제 감면율 제한 때문에 감면액이 줄어드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도 차량 자체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하려는 차량의 정확한 모델·형식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별도의 규정이지만, 제시된 하이브리드 감면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전기차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