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의 주소·명칭 등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도, 그 표시가 변경되거나 잘못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소등기 신청에 함께 내면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가 바뀐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동일한 근저당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말소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소나 명칭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서면으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와 말소신청에 표시된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및 표시가 달라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첨부서면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표시 차이 때문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나 법인 명칭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주소가 다른 경우보다 동일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명서류만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의 표시와 현재 표시를 대조하고, 변경·경정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준비해 말소신청서에 첨부하세요. 표시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제출자료와 등기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첨부정보가 부족하면 보정이나 신청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