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로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월세를 빠뜨린 각 과세기간을 나누어 해당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세무서가 그 기간의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납부도 해야 합니다.
방문이 편하시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가져가 제출하시면 되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자신고나 우편 제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