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에게 평일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일 1시간 공제’는 학교 교원 등의 별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을 전제로 한 설명이지, 일반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법정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장된 휴게시간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업무 지시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가 끝난 뒤 5시간 일했다면, 그중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별도의 근거 없이 1시간을 빼지는 않습니다.
시간외근무가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이나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와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