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무시간 중 방과후수업을 했더라도, 그 수업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별도로 빼지는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 근무가 끝난 뒤 16:30부터 21:30까지 5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평일에 적용되는 기본 1시간 공제만 반영해 4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방과후수업 45분을 추가로 공제해 3시간 15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별도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설명은 학교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관한 안내를 전제로 합니다. 공무원인 교원과 일반 근로자는 적용되는 수당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민간 학교 직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