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료와 일반 강사료는 명칭이 아니라 강사가 학원이나 의뢰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지,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는지, 일회성으로 강의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해 얻은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에 속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강의 횟수와 기간, 강의 일정·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업무 지시·감독 여부, 보수가 급여처럼 정기 지급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든 강사료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 시간외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의 소득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시급제 근로자에게 209시간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므로 209시간 미달 시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간단히 답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입사 시 보상이나 대외비 명시 없이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의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