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등기부상 주소에서 현재 주소로 바뀐 경위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변동 증명서류를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라면 보통 과거·현재 주소가 함께 나타나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이 그 취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핵심은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자와 현재 신청서에 표시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 주소만 변경되었다는 점이 이어져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표시도 함께 대조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본에 주소변동 내역이 빠져 있거나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 사이의 연결이 드러나지 않으면, 추가 증명자료를 요구받거나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한 처리이며,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생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외국인 등 개인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의자의 주소변경을 연결해 보여 주는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만으로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보정 대상이 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