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밀유지 서약서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보호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서약만으로 모든 정보의 사용·공개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효력은 서약서의 문구와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의 성격·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할 때 별도 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서약서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은 회사가 넓고 막연한 정보까지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범위와 보호 필요성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영업비밀을 실제로 알게 되었고, 서약서가 그 정보의 외부 공개·부정 사용만 제한한다면 보상이나 대외비 표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명시적 서약뿐 아니라 관계와 경위상 비밀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우선 서약서에서 비밀정보의 정의, 퇴사 후 의무기간, 외부 공개뿐 아니라 사용까지 금지하는지, 경쟁업체 취업 제한이 있는지, 위반 시 배상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회사가 문제 삼는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자료인지, 회사가 실제로 접근을 제한했는지, 본인이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전달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