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업무 중 넘어져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위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 때문에 3일을 초과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3주’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3주분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보상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뿐 아니라 업무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 날짜·장소·경위, 목격자나 CCTV,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세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기록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신 뒤, 의사가 일을 쉬어야 한다고 본 기간과 실제 결근 기간을 확인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