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은 녹음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요약하지 말고, 원본 녹음파일과 대조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에 증거로 낼 때는 녹취록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할 때에는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증거조사는 파일을 재생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파일을 대신한다고 보기보다, 법원이 녹음 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돕는 자료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제출 전에는 다음을 점검하세요.
한편, 위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음성자료를 증거로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녹음 자체가 적법한지, 녹취록의 형식이나 작성자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인데,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그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녹음 경위에 다툼이 있거나 중요한 쟁점의 증거라면 파일 원본과 녹음 경위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