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체납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기준만으로 국세청이 최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신고가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기조사는 신고 내용의 불성실 혐의, 같은 세목을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받지 않은 경우의 검증 필요성, 무작위 표본조사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나 오류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선정 외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을 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하는 절차는 세무조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이 있거나 세금을 더 걷기로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에는 납세자 권리도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조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해야 하고, 조사 대상 세목·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계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명백한 탈루 자료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요구 자료가 그 범위와 관련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이나 범위가 불분명하면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