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들고, 카드 결제가 승인된 날이 납부일로 처리되므로 결제 전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법령상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승인됩니다. 실제 적용률은 납부 세목과 납세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 자료에 적힌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이고, 일부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입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0.8%, 0.5%로 안내된 자료도 있어,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를 최종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고 수수료가 0.7%라면 수수료는 7,000원입니다.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면 할부이자가 별도로 생길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승인일이 납부일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납부기한 당일에는 승인 완료 여부와 납부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국세는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납부 서비스, 은행 CD/ATM 등 이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 납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나 관세라면 해당 세목의 납부 화면과 수수료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납부는 승인 전에 납세자 정보, 세목, 금액, 사용할 카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카드 납부는 일반 구매처럼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납부했거나 중복 납부한 경우에도 단순히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과오납 환급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