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직원)인지 사업자·도급인인지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위임계약서를 썼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을 받거나 회사 직함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현장과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소장이 회사 지시와 승인에 따라 현장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고정급을 받고, 대체인력이나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수행 방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인력·비용을 직접 관리하며, 결과에 따른 손익을 부담한다면 근로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 보고서, 근태 기록, 급여 내역, 비용 부담 자료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권리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근로자성 판단과 권리별 적용 여부는 구분해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