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복 공제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신고 시점에 따라 1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1년 이내 | 30% | |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 10% |
감면은 중복 공제를 바로잡아 추가로 내게 되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그 과소신고에 붙는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가산세가 10만 원이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면, 그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경정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는 것이 감면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