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로에 대한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복리후생비보다는 급여·상여 등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나 업무성과 보상으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고, 급여·상여는 근로 제공이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에게 공로를 인정해 현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급여 또는 상여로 구분하고,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정과목은 회사의 회계정책과 지급 규정에 따라 정하되, 계정 이름보다 지급의 실제 성격과 근거가 중요합니다.
반면 모든 직원이 이용하는 행사·복지 프로그램 비용처럼 개인별 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부서나 팀에 지급하더라도 금액이 구성원별로 실제 귀속된다면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기록한다고 근로소득 과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상 기준과 지급 결재자료, 대상자별 배분 내역을 보관하고, 개인별 귀속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처리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8조도 공로금 등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