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재판부에 낼 자료는 돈을 빌릴 당시의 거짓말과 송금 경위, 실제 변제액 및 현재 남은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에서는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만 많이 내기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씩 설명한 목록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갑 제1호증’ 같은 민사소송용 증거 표기를 그대로 쓸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 제출용으로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적고, 자료마다 번호와 제목을 붙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하며, 녹음·대화 자료는 앞뒤 맥락이 확인되도록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영장 측 확인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는지 드러나게 정리하고, 변제 약속과 실제 입금액을 구분하세요. 지인이나 가족의 말만으로 실제 변제나 합의가 있었다고 표현하지 말고, 받은 금액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계좌 내역과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방식과 시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담당 법원의 사건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