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해의 사업소득과 다른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해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폐업일까지의 수입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즉, 사업 매출 전체와 급여 총액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거나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 수 있고,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급여 원천징수 내역과 사업 수입·경비 증빙을 함께 준비해 신고 내용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