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3억 5천만원이 해당 토지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계이고 다른 같은 유형의 토지가 없다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는 재산세 과세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3억 5천만원은 어느 유형의 기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은 토지의 시가나 건물 가액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별 해당 유형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입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억 5천만원이 전체 해당 유형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라는 전제에서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