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두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유가 함께 기재되어야 하므로, 세액이 0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서류에 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실제 입금액과 맞지 않으면 지급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산정·지급 내역을 함께 요청해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