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비할 서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에는 가능하면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빌린 날짜와 금액, 이자·상환 조건, 사망일 현재 남은 원금이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실제 대여금 지급이나 이자·원금 상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등 개인 간 채무는 채권자의 확인서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송금·상환 내역, 담보 및 이자 지급 자료를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또는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진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채무 입증 서류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채무 잔액 확인서와 거래내역을 신고 전에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