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기 부담분을 넘어서 상대 배우자의 중도금대출 채무까지 갚아준 금액은,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한 증여로 볼 수 있고, 그 증여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상환액 전부가 각자에게 절반씩 증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의 채무자, 실제 상환액, 분양권 지분과 중도금 부담 약정, 자금 출처를 함께 살펴 상대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게 판단된 증여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배우자가 거주자이고 두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해 총 6억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증여액 자체가 자동으로 6억원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과거 10년간 사용한 공제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나중에 갚기로 한 실제 대여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지만, 차용증만 작성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 약정, 이자 지급 및 실제 변제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자기 몫의 채무를 각자 부담했거나 상대 배우자가 대신 낸 금액을 실제로 정산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지급분만으로 공제 잔액을 넘는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와 금액 산정은 실제 채무 부담 관계 및 10년간의 기존 증여·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