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장기할부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회계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이미 반영했거나 반영할 상각액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면서, 장기할부조건 매입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할인차금의 상각액을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각 연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그중 일부를 보유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면, 양도차익 계산에서는 그 필요경비 처리액을 뺀 나머지만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전체를 무조건 더하거나, 반대로 전체를 무조건 제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려면 장기할부 약정서, 취득 당시 회계처리 내역, 연도별 상각액 및 사업소득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을 서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계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