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액은 도급계약에서 일을 완성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건설공사라면 계약서에 정한 공사대금이 기본이며, 실제 들어간 비용이나 예산·예정가격과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도급금액은 그 계약의 보수, 즉 수급인이 약속한 일을 완성한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민법 제665조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지만, 계약에서 선급금이나 기성금처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과 그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산출내역서에 별도로 명시될 수 있으므로, 도급금액의 총액과 산출내역서의 개별 항목을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금액이 총액으로 정해진 계약인지, 공종별 단가와 실제 물량으로 정산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추가 대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액계약에서는 계약 범위 안의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비용이 늘었다고 자동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와 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쪽은 추가공사 수행과 지급 약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경계약서·작업지시서·내역서·현장 기록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볼 때는 ① 약정된 총액, ② 부가세 등 포함 여부, ③ 선급금·기성금·잔금 지급 조건, ④ 물량·설계 변경 시 금액 조정 방식, ⑤ 산출내역서상 별도 비용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급금액’이라는 표현만으로 부가세나 모든 부대비용의 포함 여부까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계약 문구와 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