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국가유공자 관련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어, 통상 연말정산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근거 법률과 급여의 정확한 종류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인지, 국민연금 등 별도의 연금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보훈급여금과 다른 별도 연금까지 모두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통지서나 지급 내역에서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법에서 정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90조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급여 명칭이 불분명하거나 별도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기관의 소득 구분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