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축조 전에 신고한 뒤 신고 내용과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구조·용도와 신고 내용이 다르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도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신고한 범위와 달리 증축·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로는 토지에 고정되어 장기간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에 가까운지, 신고한 임시 용도로 사용되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가설건축물’이라고 붙였는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무단으로 설치한 뒤 사후 신고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사후 추인을 당연히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며,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허가권자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건축법상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하면 새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따라서 설치 전이라면 먼저 해당 시설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지, 위치·용도·구조·존치기간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고 후 착공하셔야 합니다. 이미 설치했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신고서와 도면, 현장 사진, 처분서의 위반 내용 및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해 관할 허가권자에게 구체적인 처리 가능성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