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화의 외화보통예금 계좌끼리 외화를 그대로 옮기는 단순 이체라면, 이체일 환율로 원화 장부금액을 다시 계산해 환차익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 외화예금의 원화 장부금액을 이체받는 계좌로 그대로 옮겨 계좌 간 대체로 처리하세요.
단순 이체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화채권을 상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체일 환율과 기존 장부금액의 차이를 이체로 인한 손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체 수수료가 실제 발생했다면 수수료는 별도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외화를 원화로 환전했거나, 다른 통화로 바꾸었거나, 외화로 외화채무를 갚았다면 단순 이체와 다릅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실제 환전·상환 내용과 원화 장부금액에 따라 환차손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는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체 거래와 결산 시 외화예금 평가를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장부에서 단순 이체 차이를 환차익으로 처리했다면, 실제 환전이나 결제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단순 계좌 대체라면 해당 손익을 취소하고 원래 원화 장부금액으로 계좌 간 금액을 맞추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거래내역과 이체 전후 외화 잔액 및 원화 장부금액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