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라도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체결 권한을 맡겼다면 관리자가 대신 계약할 수 있지만, 관리업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권한까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가 집주인을 대리하려면 집주인의 위임 범위에 해당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월세를 정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권한도 맡겼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건으로 계약하면 집주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집주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살펴보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에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포함하고,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관리업자의 의무 등 주요 사항을 두도록 합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에 계약 체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계약 조건을 정할 권한까지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관리나 임대료 수납만 맡은 관리자라면 계약 체결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결국 단기임대인지 여부보다 대리권이 실제로 부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임장이나 위·수탁계약서가 없거나 권한 범위가 불명확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금 지급과 서명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