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로 확인된 보훈급여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과세소득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 때문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급여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은 비과세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로 국가유공자 관련 비과세 보훈급여금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이름에 ‘연금’이나 ‘보상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처리는 아닙니다. 지급 통지서에서 급여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 법률을 확인하시고, 비과세 보훈급여금이 아니라 별도의 연금·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하면 지급기관이 해당 급여를 소득세상 비과세로 처리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