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만 등기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고, 등기할 권리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등기 신청 때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형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과거’가 특정 연도나 시대를 뜻한다면, 그 시기의 법령과 등기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규정은 여러 명의 권리자와 지분 또는 합유 표시를 전제로 하며, 모든 과거 시기에 같은 규칙이 적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