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이 10일 토요일이고 9일 한글날이라도, 법에 따라 무조건 8일에 미리 지급하거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한 휴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휴일이면 전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규정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임금 지급 조항과 급여명세서에 적힌 지급일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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