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증여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할 때와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할 때 각각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부부가 함께 쓰는 한도가 아니라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별 한도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금액은 아내의 한도를 사용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금액은 남편의 한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쪽이 각자 상대방에게 6억원씩 증여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증여에서 해당 수증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주고받으니 한 사람이 12억원을 공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받는 증여에 대해 각자의 6억원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재산가액과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