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면 그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직무와 지위, 금지 기간·지역·업종의 범위, 별도 보상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따라서 법원이 약정을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면, 회사가 경업금지 약정 위반 자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정이 일부 범위에서만 무효라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지 기간이나 직종이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약정 전체가 무효인지 일부 범위만 효력이 없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과 별개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가져가거나 사용해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 등이 있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 위반만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별도의 위법행위와 손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별도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있다면 약정서와 보상 내역, 맡았던 업무와 접근 가능 정보, 퇴직 경위, 이직 후 실제로 한 행위를 보존해 두세요. 회사가 손해배상이나 가처분을 청구했다면, 청구가 약정 위반만을 근거로 하는지 별도의 정보 유출·사용까지 주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의 효력과 손해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