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는 작성 시각·실제 수행 업무·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드러나도록 그날그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메신저·이메일·시스템 기록 등과 맞춰야 근로시간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무일지에 적힌 시간이나 사업장에 머문 시간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분쟁에서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일지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업무일지와 함께 업무 메신저·이메일, 업무시스템 접속·PC 기록, 승인 내역, 출입기록, 동료 진술 등을 보관하면 서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입기록은 사업장에 들어오고 나간 시각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일지도 단독으로 모든 시간을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날짜별로 업무일지와 보조 자료를 짝지어 정리하고, 실제 업무 수행과 지휘·감독이 연결되는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근로시간 관련 위반 사실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