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려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까지 동일한 교육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의2제3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면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한 등록 전에 이수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합니다.
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전에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로서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교육기간과 구분되는 규정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대해서는 제공된 내용에 교육기간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1개월 기준을 공인회계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시에는 해당 자격 종류에 맞는 등록부와 교육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