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간 총급여를 확인할 때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은행이 대출심사에서 상여금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는 상품과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뿐 아니라 상여와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든 비정기상여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과세 대상 금액이라면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도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근로소득에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대출심사에서는 세법상 근로소득인지와 은행이 상환능력 산정에 인정하는 금액이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여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변동하는지, 최근에도 계속 지급되는지에 따라 은행이 연간 소득에 전액 반영하거나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이 성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상여는 고정급과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상여 내역을 함께 보고, 최근 급여명세서·상여 지급내역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해당 은행에 상여금의 인정 방식과 평균 산정 기간을 확인하세요.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총급여액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여가 과세 대상인지도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