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 강사가 실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함이나 정규직 계약 여부만으로 연차 적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원이 업무·시간·장소를 지휘하고 강사가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인지가 먼저 판단 기준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학원에 강사가 5명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를 법정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 적용 여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보다 근로자성, 상시 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학원이 법정 연차를 적용받지 않는 규모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연차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연차 조항을 확인하고, 학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형태·근무일수와 본인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보세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가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