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경비를 회사카드로 모두 결제했다면, 별도로 지급한 출장수당 전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카드로 처리한 비용을 다시 보전하는 성격의 수당은 실비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별도의 실제 출장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이라면 지급기준과 사용 내역 등을 따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비도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로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카드로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출장 경비를 전부 결제하고, 별도로 정액 출장수당까지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장 규정에 수당의 지급 목적·기준을 정하고, 출장명령·일정·정산자료와 회사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출액을 직원이 먼저 부담한 뒤 영수증으로 정산해 돌려받는 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처럼 회사카드로 이미 모두 결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의 목적과 산정 근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