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이 제10급이면 평균임금 297일분, 제13급이면 9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으므로, 두 등급의 차이는 평균임금 198일분입니다. 제10급 보상액은 제13급의 3배입니다.
두 등급 모두 연금 선택 대상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엄지손가락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남은 기능장해와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면 제10급은 2,970만 원, 제13급은 990만 원으로 차액은 1,98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에서는 평균임금과 산재보험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평균임금 산정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어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등급 결정이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결정통지서의 장해등급, 적용 평균임금 및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