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려는 곳이 법적으로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될 수 있어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소방서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마사지·체형관리 업소가 모두 자동으로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업종 분류, 필요한 시설, 사전 도면 신고 및 완비증명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존 점포를 인수하더라도 내부 구조나 시설을 바꾸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마사지·체형관리 업소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마시술소와 같은 분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영업 형태와 해당 장소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